민방위 훈련하는 이유&준비 방법
민방위 훈련은 시민들이 잠재적인 재난 상황이나 위험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
1. 재난 대비와 대응 능력 강화
자연재해나 인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훈련을 통해 어떻게 대피하고 구조 요청을 할지, 응급 처치 및 구조 기술을 익히는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대중의 안전 보장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통해 대중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며,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공공 의식과 행동 변화 유도
민방위 훈련은 대중의 공공 의식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 유지
국가 안보와 민생 안정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처 능력이 향상된 시민들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난 상황을 빠르게 통제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응급 상황 대처 연습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학습하고 연습해 보세요. 응급 의료 기술과 소방 기술 등을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6. 대피 및 구조 기술 학습
훈련 중에 대피 및 구조 기술을 배우고 익히세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방위 훈련 준비 사항
1. 훈련 일정과 장소 파악
지역 사회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일정과 장소를 파악합니다.
2. 의복 및 장비 준비
필요한 경우 훈련 중에 입을 복장과 신발, 헬멧 등의 장비를 준비하세요.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제일
먼저 자신이 살아야 남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최고임을 잊지 마세요.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註]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안내
나라를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